정다인 에디터 · 공개된 자료를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11월 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는 이유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1월, 그 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과 환급금을 모의로 계산해 주는 도구다. 지난해에는 2025년 11월 5일에 개통됐다. 2026년 서비스의 정확한 개통일은 이 글을 쓰는 시점(10월 말)까지 국세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사례를 참고하면 11월 초중순 개통이 예상된다.
다만 미리보기 결과는 10~12월 사이의 추가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신고 시점의 최종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활용해야 한다.
작년 세제개편안으로 확정된 공제 확대, 무엇이 바뀌었나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개편안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포함됐으며, 세 가지 모두 복수의 언론 보도와 삼일회계법인(PwC) 세무 뉴스플래시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제 항목 | 변경 내용 |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
| 결혼(혼인)세액공제 | 신설, 최대 100만원 한도 |
| 월세 세액공제 | 연간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
이 개편안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세법 개정에 따른 공제 확대는 특정 연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라 소득세법 자체의 변경이므로, 이번에 열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이 공제 기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부 적용 연도나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미리보기를 활용할 때 체크할 점
- 미리보기는 모의 계산 도구이므로, 실제 환급액·추가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참고해야 한다.
- 부양가족 추가·제외, 총급여 변동, 의료비·교육비 지출 변화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예상 세액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미리보기에서 해당 공제가 제대로 잡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한도가 늘어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임대차계약 요건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챙기려면 월세·자녀 공제 외에도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의 공제 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매년 한도와 공제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미리보기 결과와 비교해보기 좋고,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도 연말 자산 정리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결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정확한 개통일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 세제개편으로 확정된 자녀세액공제 인상, 결혼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중요하게 챙겨야 할 변수다. 서비스가 열리면 부양가족 정보와 올해 지출 내역을 꼼꼼히 입력해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하고, 세부 공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