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인 에디터 ·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9억원이던 공제, 왜 다시 12억원으로 돌아갔나
2026년 하반기 세제개편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둘러싸고 짧지만 분명한 번복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그런데 정확히 29일 뒤인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축소안을 철회하고, 기존 12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9월 1일 확정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안의 정부안이며,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즉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라는 점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다.
한 달 사이 타임라인
| 날짜 | 내용 |
|---|---|
| 8월 3일 | 기획재정부,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 발표 |
| 9월 1일 | 국무회의에서 축소안 철회, 12억원 유지로 최종 확정 (발표 29일 만) |
| 9월 3일 | 확정된 개정안 국회 제출, 정기국회 심사 시작 |
8월 발표안 vs 9월 확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에 번복된 것은 비거주 1주택자 공제뿐만이 아니다.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오히려 상향되는 방향으로 확정됐고, 세부담 상한선도 당초 안에서 후퇴했다.
| 항목 | 8월 발표안 | 9월 확정안 |
|---|---|---|
| 비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9억원(축소) | 12억원(유지) |
|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14억원(상향) | 14억원(그대로 확정) |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 각 4억원(합계 8억원) | 각 6억원(합계 12억원) |
| 주택분·토지분 세부담 상한 | 200%로 상향 추진 | 150%로 유지(상향 철회) |
정리하면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2억원 늘어나고, 비거주 1주택자는 종전과 같은 12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자의 공제 합계도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이 수치는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은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종부세, 언제 고지되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신고가 아니라 국세청이 직접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중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즉 올해도 11월에 고지서를 받은 뒤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확정된 공제 기준 개편은 법 통과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어서, 종부세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은 2027년 6월 1일 기준분(2027년 12월 고지분)부터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올해 12월 고지서를 받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통해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다 — 분납 기준
종부세 산출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이자 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분납 한도는 세액 구간에 따라 다르다.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분납 기간: 납부기한인 12월 15일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지금 1주택자가 확인해둘 것
이번 개편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거주 여부’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기본공제가 14억원과 12억원으로 갈린다. 또 이번 수치는 아직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종부세 공제 기준뿐 아니라 2027년 변경되는 세금 정책도 함께 살펴보면 올해와 다음해 세금 일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부동산을 보유 자산이 아니라 노후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는 1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과 함께 주택연금 지급액 변화도 함께 비교해볼 만하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분납 신청 조건을 미리 챙겨두고, 11월 고지서를 받으면 적용된 공제 기준이 정부안 그대로인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졌는지를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올해 종부세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