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인 에디터 ·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고, 이미 마감됐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을 못 한 가구를 위해 기한후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그 마감일이 올해 12월 1일이다. 지금(10월) 시점에서는 아직 신청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정기 지급은 이미 끝났다 — 규모로 보는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난 8월 27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금액과 가구 수를 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작동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 구분 | 지급 가구 |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약 204만 가구 | 약 2조 2,551억 원 |
| 자녀장려금 | 약 66만 가구 | 약 6,190억 원 |
| 합계 | 약 270만 가구 | 약 2조 8,741억 원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이었다. 이 숫자는 정기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한 가구만 포함한 것으로, 기한후신청자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2025년 귀속분(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소득 기준과 별도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다. 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되므로, 소득 구성이 복잡한 가구는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기한후신청, 지금 해야 할 일
정기 신청 기한(올해 6월 1일)을 넘긴 가구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기한후신청으로 받는 금액은 정기 신청자보다 적다. 산정된 장려금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되는데, 정확한 감액 비율은 참고한 자료마다 90%와 95% 지급으로 서로 다르게 나와 있어 이 글에서 하나로 확정하지 않는다. 신청 전에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올해 기준 감액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홈택스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신청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나지만, 12월 1일을 넘기면 그 해 장려금은 아예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두르는 쪽이 유리하다.
감액 비율에 대한 정보가 자료마다 엇갈리는 이유는, 과거 보도에서 다뤄진 수치와 최근 정리 글이 참고한 수치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도 자체는 매년 세법 개정을 거치며 세부 조건이 조금씩 바뀌어 왔으므로, 몇 년 전 기사의 숫자를 그대로 올해 신청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올해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라면, 가구 유형 판단(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부터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구분은 배우자의 소득 유무뿐 아니라 부양자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홈택스 안내문을 그대로 따라가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는 대표적인 환급형 지원 제도다. 정기 신청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전액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감액 지급이라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12월 1일 마감 이후에는 그해 신청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홈택스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핵심이다. 세액공제나 연금 관련 절세 전략을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활용법이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글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