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이 달라졌다

정다인 에디터 ·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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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야 하는 이유

매년 11월이 되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국세청 고지서 한 장이 날아온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다. 작년 5월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미리 걷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꺼번에 몰리는 납부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다.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이라, 대상자는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된다.

올해 달라진 점 — 소액부징수 기준이 50만 원으로 상향

이번 11월 중간예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액부징수 기준이다. 중간예납세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아예 고지를 하지 않는 제도인데, 기존 기준이었던 3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쉽게 말해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가 약 100만 원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라면, 올해는 11월 고지서 자체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올해 상반기(1~6월) 중 휴업·폐업한 경우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대상과 기한, 분납 기준 한눈에 보기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금액대별 분납 가능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소액부징수 기준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기존 30만 원에서 상향)
면제 대상 신규 사업자, 올해 상반기(1~6월) 중 휴업·폐업자
분납 기준 ① 세액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분만큼 분납 가능
분납 기준 ② 세액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분납분 납부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납부하나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를 들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126)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지방소득세 제외)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도 고려할 것

중간예납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나 소득이 실제로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추계액 신고를 통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고지서 금액보다 적게 낼 수 있지만, 신고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더 찾고 있다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공제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면 매년 1~2월에 서둘러 챙기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반복되는 절차지만, 올해는 소액부징수 기준이 50만 원으로 바뀌면서 고지 대상 여부가 달라진 사업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30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중간예납 고지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분납 여부도 함께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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