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인 에디터 ·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연금계좌 하나로 환급금이 100만원 넘게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900만원을 채우면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실제로 이 말은 맞지만, 한도와 공제율을 정확히 모르고 넣으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거나, 중도에 해지하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긴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 소득에 따른 공제율, 실제 환급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했다.
연금저축만 넣을 때와 IRP를 더할 때, 한도가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운용한다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다. 여기에 IRP를 함께 운용하면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즉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남은 3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별도로 납입해야 한다.
| 계좌 구성 | 연간 세액공제 한도 |
|---|---|
| 연금저축만 운용 |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함께 운용 | 900만원 |
| IRP만 운용 | 900만원 |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어 합계 900만원을 만드는 방식이 흔히 쓰인다. IRP는 중도 인출 조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운 대신, 한도 전체(900만원)를 혼자서도 채울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16.5%와 13.2%로 갈린다
납입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공제율은 총급여(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자 등) 기준으로 나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이 수치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있으며, 소득세법상 공제율 자체는 15%와 12%이지만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체감 환급률은 16.5%와 13.2%가 된다.
| 소득 구간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천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천원 |
즉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약 30만원에 이른다. 연소득이 5,500만원에 가까운 경계선에 있다면, 올해 성과급이나 추가 소득으로 구간이 바뀌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추가로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만기가 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환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주며, 이 추가 공제의 한도는 300만원이다. 올해 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자금을 그냥 찾기보다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쪽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하면 받았던 공제가 ‘기타소득세’로 돌아온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따른다. 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 16.5% 또는 13.2%로 공제율이 나뉘지만, 중도해지로 공제받은 금액을 돌려낼 때는 소득과 무관하게 기타소득세 16.5%가 일괄 적용된다. 소득이 낮아 13.2% 구간이었던 사람이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율로 토해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계좌 종류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외에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
- 연금저축: 중도 인출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세 16.5% 과세
- IRP: 법정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 불가, 전액 해지 시 동일하게 기타소득세 부과
- 두 계좌 모두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전환 가능
올해 연말정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연금계좌 추가 납입은 올해가 끝나기 전, 즉 12월 마지막 영업일까지만 유효하다.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예상 결정세액과 남은 공제 여력을 먼저 확인한다.
-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올해 납입 총액을 합산해 900만원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한다.
- 총급여가 5,500만원 경계에 있다면 성과급·보너스를 포함한 올해 최종 소득을 다시 가늠해본다.
- ISA 만기가 예정돼 있다면 연금계좌 전환 여부를 만기 전에 결정한다.
-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납입보다 현재 자금 상황을 먼저 점검한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매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지만, 한도와 공제율을 숫자로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지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준비를 10월부터 시작한다면, 연금계좌 추가 납입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것이 12월에 서둘러 결정하는 것보다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