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완전 정리: 900만원 한도, 공제율, 중도해지 시 유의점

정다인 에디터 ·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완전 정리: 900만원 한도, 공제율, 중도해지 시 유의점
Photo by micheile henderson on Unsplash

연금계좌 하나로 환급금이 100만원 넘게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900만원을 채우면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실제로 이 말은 맞지만, 한도와 공제율을 정확히 모르고 넣으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거나, 중도에 해지하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긴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 소득에 따른 공제율, 실제 환급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했다.

연금저축만 넣을 때와 IRP를 더할 때, 한도가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운용한다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다. 여기에 IRP를 함께 운용하면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즉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남은 3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별도로 납입해야 한다.

계좌 구성 연간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만 운용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함께 운용 900만원
IRP만 운용 900만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어 합계 900만원을 만드는 방식이 흔히 쓰인다. IRP는 중도 인출 조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운 대신, 한도 전체(900만원)를 혼자서도 채울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16.5%와 13.2%로 갈린다

납입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공제율은 총급여(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자 등) 기준으로 나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이 수치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있으며, 소득세법상 공제율 자체는 15%와 12%이지만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체감 환급률은 16.5%와 13.2%가 된다.

소득 구간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 납입 시 최대 환급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148만 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즉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약 30만원에 이른다. 연소득이 5,500만원에 가까운 경계선에 있다면, 올해 성과급이나 추가 소득으로 구간이 바뀌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추가로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만기가 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환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주며, 이 추가 공제의 한도는 300만원이다. 올해 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자금을 그냥 찾기보다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쪽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하면 받았던 공제가 ‘기타소득세’로 돌아온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따른다. 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 16.5% 또는 13.2%로 공제율이 나뉘지만, 중도해지로 공제받은 금액을 돌려낼 때는 소득과 무관하게 기타소득세 16.5%가 일괄 적용된다. 소득이 낮아 13.2% 구간이었던 사람이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율로 토해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계좌 종류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외에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

  • 연금저축: 중도 인출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세 16.5% 과세
  • IRP: 법정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 불가, 전액 해지 시 동일하게 기타소득세 부과
  • 두 계좌 모두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전환 가능

올해 연말정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연금계좌 추가 납입은 올해가 끝나기 전, 즉 12월 마지막 영업일까지만 유효하다.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예상 결정세액과 남은 공제 여력을 먼저 확인한다.
  •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올해 납입 총액을 합산해 900만원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한다.
  • 총급여가 5,500만원 경계에 있다면 성과급·보너스를 포함한 올해 최종 소득을 다시 가늠해본다.
  • ISA 만기가 예정돼 있다면 연금계좌 전환 여부를 만기 전에 결정한다.
  •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납입보다 현재 자금 상황을 먼저 점검한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매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지만, 한도와 공제율을 숫자로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지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준비를 10월부터 시작한다면, 연금계좌 추가 납입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것이 12월에 서둘러 결정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