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인 에디터 ·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만 65세를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의 노후 소득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질문이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과 실제 지급액이 모두 전년보다 올라, 작년 기준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 중 일부는 올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바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 하위 70% 수준이 수급 대상이 되도록 매년 소득·재산 분포,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다시 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모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19만원 (약 8.3%↑)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원 | 월 395만 2천원 | +30만 4천원 (약 8.3%↑) |
|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 +7,190원 (약 2.1%↑) |
선정기준액은 “이 금액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된다”는 문턱이고, 기준연금액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선정기준액 인상률(약 8.3%)이 지급액 인상률(약 2.1%)보다 훨씬 큰 이유는, 선정기준액은 어르신 소득·재산 분포 변화를 반영해 정하고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정하기 때문이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1인 가구보다 가구 단위 생활비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적용하면 부부 각자 279,760원, 두 사람 합산 최대 559,520원 수준이 된다.
소득인정액은 급여만 보지 않는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한 뒤 소득평가액에 반영한다. 여기에 집·예금·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일정 공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 즉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고 자격을 판단할 수 없고, 살고 있는 집의 가액이나 예금액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언제 하나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및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 방문·전화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에 문의해 방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미리 가늠해보고 싶다면, 정확한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 시점의 실제 자료로 이뤄지기 때문에, 블로그나 민간 계산기에서 나온 수치는 참고용일 뿐 최종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연계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노후 소득을 설계할 때는 국민연금 조기·연기수령 조건과 주택연금 지급액 변화까지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올랐고, 최대 지급액도 월 349,70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작년에는 자격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가구도 올해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생일 한 달 전부터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권한다.